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한도에 5년간 4,2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800만 원까지 이자가 붙는 상품이죠. 그래서 총 5,000만 원까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계좌 상품의 만기는 5년입니다. 즉, 5년 동안 납입을 하는 상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월 70만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일, 고정금을 납입하는 정기적금과는 달리 한 달 안에 아무 때나 원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6%까지 나라에서 이자금을 대줍니다. 더구나 비과세 혜택까지 있네요. 즉,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혜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 효과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수령액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이 4,2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800만 원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략 19%의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비과세이구요.
청년도약계좌. 혜택
1. 정부기여금(지원금)
청년도약계좌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 첫째 혜택은 정부기여금입니다. 즉, 나라에서 이자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기준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월 40만 원만 넣어도 6%의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월 24,000원의 이자를 나라에서 주는 것이죠. 물론 월 70만 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40만 원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월 50만 원 납입 시 4.6%의 이자를 나라에서 줍니다. 즉, 23,000원의 이자를 나라에서 주는 것이죠.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총급여)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부에서 이자 혜택을 더 줍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기본적으로 예적금은 만기 수령 시 이자소득세 15.4%를 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자를 줍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세가 0원입니다. 이자를 모두 줍니다.
3. 저소득층 청년대상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의 세 번째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를 제공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위 표는 청년도약계좌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은행별로 표시한 것입니다. 총 급여기준 연 2,4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4.5% + 0.5% + 1% = 6%의 금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연 2,4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4.5% + 1% = 5.5%의 금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별 우대금리 1%를 채우는 요건은 은행별로 다릅니다. 자신에게 맞는 우대금리 요건을 찾아 가입하면 됩니다.
보통 카드 실적을 채워야 우대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위 표에서 우리은행을 보면 급여이체만 해도 1% 우대금리를 모두 줍니다. 이러한 경우는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되므로 가입을 고려해 봐도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 바로가기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위 조건에서는 우선 나이는 만 34세 이하지만 병역 기간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2년 다녀왔다면 만 36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개인소득 조건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이자 지원금) + 비과세 혜택 적용
-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비과세 혜택만 적용
앞서 언급했듯이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별로 정부기여금(이자지원금)이 매월 21,000원~24,000원이 붙습니다. 그러나 총급여 6,000만 원이 초과하면 이자소득세가 0원인 비과세 혜택만 붙게 됩니다.
위 가구소득 표는 처음에 보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1인가구 중위소득이 연 4,20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개인소득이 4,200만 원을 초과해도 가입도 되고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구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가구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연 4,200만 원 이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구소득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등의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관련 글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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