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내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안내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사이트 안내 1
내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우선 정부 홈페이지는 위택스(wetax)가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 차종구분에서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승용자동차를 선택하였습니다.
2. 차량용도에서 영업용, 비영업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영업용을 선택하였습니다.
3. 최초등록일에서는 내 차의 등록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4. 과세연도에서는 올해 2024년을 선택하면 됩니다.
5. 배기량에서는 내 차의 배기량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1,500cc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이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대신에 1년 연납을 하면 대략 5%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진에서 225,220원에서 5%를 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대신에 총 납부세액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1년 연납 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사이트 안내 2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카눈’이라는 사이트인데 계산이 나름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카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차종, 용도, 배기량, 최초등록일을 입력하면 내가 납부할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대신에 주의할 점은 선납 시 공제가 6.4%로 나와 있는데 이를 2024년 기준인 5%로 공제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법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세 법
자동차세의 정의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영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큰크리트미서 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세율(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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